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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보듬 몸마치유소
화장품의 유효성이 왜 중요할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1. 자료‘제출’의 범위 [유효성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유효성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자료 2. 인체적용시험자료 3. 염모효력시험자료 : 화장품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의 화장품에 한함(염모제) -> 모발의 색상을 변하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자료제출의 요건 ▸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 심사대상 효능을 뒷밭침하는 성분의 효력에 대한 비임상시험자료로서 효과발현의 작용기전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 (나) 당해 기능성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효력시험자료로서 개발국 정부가 제출 밭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
4. 맞춤형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등(화장품법 제9조 참조) ⓵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⓶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18조) 안전용기.포장 대상품목 및 기준⓵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플리시 리무버(액체)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이상 함유..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1. 맞춤형화장품의 개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및 수입한 화장품을 고객의 개인별 피부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국가자격증을 보우한 자가 혼합 및 소분 판매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이라 한다. 내용물과 내욤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과 원료 혼합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 내용물 및 벌크제품이나 맞춤형화장품을 소분 및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란 -> 반제품, 벌크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행정규칙.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제2조(용어의 정의) 반제품 : 원료 혼합 등의 제조공정 단계를 거친 것으로 벌크제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