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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2( 전장 12 -> 11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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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2( 전장 12 -> 11 )

치료해보미 2021. 8. 10. 00:39

9. 영업자의 의무사항과 책임자(화장품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의무를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방법, 원료.자제.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품질관리) 2. 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실시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정보 사항 등에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관리,품질관리)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장 시설청결, 안전관리) 4.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전년도 실적을 1회 실시 2월까지 한다.) 5.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 라 한다,)에게 화장품관련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7.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책임자 화장품재조업자는 별도로 지정된 책임자가 없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아래참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지정해야한다.(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 . 1의사 또는 약사 2.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 화학품과학, 한의학. 한의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2-.2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들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유전공학, 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영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2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간호과학과,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고졸자) *화장품 책임판매자관리자의 직무 제품상담 왜 제품  상담이 중요할까고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피부문제를 분석하여 피부고민에 맞은 맞춤형화장품의 조제를 하기 위해 고객과의 소통단계인 제품상담은 중요하다.!1. 제품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님의 상담카드가 준비 되어야 한다. 2.기기를 통한 피부측정과 문진을 통해 고객의 피부문제 및 니즈를 잘 파악한다. 3.피부분석과 함께 고객니즈의 파악이 되면 고객피부에 맞는 내용물과 원료의 선택을 잘 해야 한다. 화장품의 품질요소(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1. 안전성 : 피부의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을 것(피부를 대상으로) 2. 안정성 : 보관시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 오염이 없을 것(=보존제) 3. 유효성 :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세정, 메이크업, 기능성 효과 등을 부여해야 함 4. 사용성 : 피부에 잘 펴 발리며, 사용하기 쉽고,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안전성 관련 내용 √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제9조 :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플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벌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 스톡스 이하(섭씨40도 기준)의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에이트를 5% 이상 함유한 액체상태의 제품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