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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5

치료해보미 2021. 8. 11. 22:41

화장품의 기재. 표시. 광고 ◈ 화장품 1차, 2차 포장에 기재.표시 1. 화장품의 명칭(브랜드명, 제품명)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려는 자가 판매가 표시)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랑(품목별 일부 다름/ 별표3참조) 10.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전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10㎖초과 50㎖이하(중량이 10g초과 50g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아래 ‘가~바’는 기재한다.)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위) 10.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용법.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여드름, 아토피, 튼살, ) 8)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조 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기원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만3세이하의 영우아용 제품류인 경우 나. 만4세이상~만13세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 색색 2호, 102호, 살리실릭에스드, IPBC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사용x (씨어내는 샴프 제외) ◈ 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표시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비매품 또는 견본품 * 견본품/ 비매품의 기준 `내용량이 10미리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여로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되화장품의 포장 ◈ 화장품 기재. 표시 상의 주의사항 1.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2.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니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시 내용에 대한 실증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 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결과 : 인체적용시험자료, 인체 외시험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 조사결과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