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보듬 몸마치유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9 본문

카테고리 없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9

치료해보미 2021. 8. 13. 22:21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1. 맞춤형화장품의 개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및 수입한 화장품을 고객의 개인별 피부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국가자격증을 보우한 자가 혼합 및 소분 판매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이라 한다. 내용물과 내욤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과 원료 혼합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 내용물 및 벌크제품이나 맞춤형화장품을 소분 및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란 -> 반제품, 벌크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행정규칙.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제2조(용어의 정의) 반제품 : 원료 혼합 등의 제조공정 단계를 거친 것으로 벌크제품이 되기 위하여 추가 제조공정이 필요한 화장품 벌크제품이란? 충진(1차 포장) 이전의 제조단계까지 끝낸 화장품 완제품이란?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으로 조제할 수 있는 화장품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서식3) <개정20.1.22.> 화장품유형(13류)과 사용시의 주의사항(제19조3항관련) ->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체모제거용 맞춤형화장품의 주요규정 맞춤형화장품 도입 배경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 맞춤형화장품의 상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하는 마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맞춤형화장품의 제도 맞춤형화장품이 도입과 함께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금년에 새로이 신설되어 영업의 종류 변경,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채용부분을 신설하였으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 변경신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맞춤형화장품 영업자의 의무 맞춤형화장품 안전용기사용 .제품 포장 등 맞춤형화장품 표시사항 준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화장품법 제3조의 2) / 변경신고 ⓵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떼에도 또한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⓶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을 신고한 자(이하 “맞품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변경신고⓵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변경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호명/ 소제지/ 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책임판매업자”의 변경 ⓶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제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고 된 신고서를 포함)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신고필증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⓷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판매업자(대표자)의 변경시 양도 및 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중명서 조제관리사의 변경 : 변경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처리기간 7일) 책임판매업자변경 : 책임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및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처리기간10일)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하고 책임판매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책임판매업자와 보험계약서 사본) 2.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가 자격시험(화장품법 제3조의 4) 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럼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⓷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를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을 위탁할 수 있다.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시험과목과 자격증의 발급 및 시험운영 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맞춤형화장품 영업자의 의무(화장품법 제5조 3항, 5항)<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 (VID8~9 함께 보기) ⓵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 시설 및 기구의 관리방법과 혼합 및 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의무사항, 혼합과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랑을 준수하여야 한다.⓶ 맞춤형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년2회 실시하며 싥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시행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