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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자료 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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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자료 25

치료해보미 2021. 8. 17. 00:16

맞춤형화장품의 효과 1.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조제 :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화장품전문가만이 조제를할 수 있는 영역 2. 복합적인 피부고민 해결 : 복합적인 피부문제에 적합한 내용물과 원료를 선택해서 나만의 화장품을 제공 3. 감성케어 : 전문가와 함께 피부측정 및 문진을 통해 내 피부환경에 맞춰진 맞춤형화장품의 사용한다는 심리적 만족감 * 피부 부작용의 종류 (안전성!) 홍반 : 붉은 반점(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 부종 : 부어오름 인설생성 : 건선과 같은 심한 피부건조에 의해 각질이 은백색의 비늘처럼 피부표면에 발생하는 것 가려움 : 소양감 자통 : 찌르는 듯한 느낌 작열감 : 타는 듯한 느낌 혹은 화끈거림(홍반동반) 뻣뻣함 : 굳는 느낌 따끔거림 : 쏘는 듯한 느낌 접촉성 피부염 : 피부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피부염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애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⓵ 사용할 수 없는 원료(금지원료) ⓶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 염모제 √ 기타원료 ⓷ 기능성 원료 √ 자외선차단기능 √ 미백기능 √ 주름개선 기능 √ 염모제(탈염, 탈색포함) √ 체모제거 기능 √ 여드름성 완화기능 √ 탈모증상 완화기능. 제품안내 ⓵ 맞춤형화장품 표시사항 ⓶ 맞춤형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사항 ⓷ 맞춤형화장품의 특징 ⓸ 맞춤형화장품의 사용법 12편 〈화장품 제품안내 〉 화장품법(표시) :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12조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광고)13조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의 금지 14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시행규칙(표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20조 화장품 가격의 표시 21조 기재. 표시상의 주의 사항 (광고) 22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 등(별표5)23조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화장품 표시 화장품의 용기(1차 포장) 및 단상자(2차 포장)에 표시 기배하는 문자, 숫자, 도형을 말함. 화장품 광고. TV,라디오,잡지,온라인SNS,온라인영상,온라인상세설명,카다로그,전단지외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식별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일연월일 병기=혼합소분일)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세부적인 내용)  1차 포장에 기재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식별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이 경우 제조연월일병기=맞춤형화장품에서는 혼합소분일 표기)  소용량 또는 비배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1. 화장품의 명칭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3. 가격 [비매품] 4.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연월일(혼합, 소분일)병기) #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2, 착향제(향료)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원료명’기재 아밀신남알 14. 벤질신나메이드피네솔 벤질질알콜 15.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신나밀알코올 16. 리날롤 시트랄 17. 벤질벤조에니트 유제놀 18. 시트로넬롤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9. 시트로넬롤 이소유제놀 20. 헥실신나알 아밀신나밀알코올 21. 리모넨 벤질살리실레이트 22. 메칠2.옥티노에이드 신남알 23. 일파이소메칠이오논 루마린 24. 참나무이기추출물 제리니올 25. 나무이끼추출물 아니스에탄올.<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 2020.3.13.>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화장품의 명칭  다음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브랜드명)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가.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제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제지를 기재.표시한다. 나.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 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화장품제조에 사용된 성분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라. 색조화장품 제품류, 눈화장품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 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할 수 있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바. 산성도(ph)조절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 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 반응을 거니는 성분은 비누화 반응에 따를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사.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표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는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에는 함께 표기해야 한다. 5.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기해야 한다.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 사용기간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해야 한다.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개봉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하여 기재, 표시 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예, 심벌과 기간 표시)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7.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11가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같이 표시 8호 :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의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손상된피부장벽을 회복 가려움개선) 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