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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8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2. 다음 각 목의 혼합. 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가.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소분 범위에 대해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 내용물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 ☞최종 혼합된 맞춤형화장품이 유통화장품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범위 안에서 내용물 간(또는 내용물과 원료) 혼합이 가능함 나.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
마음 키우기
2021. 8. 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