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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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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9

치료해보미 2021. 8. 8. 15:24

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고의 시설기준  ▷ 맞춤형화장품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래 시설기준을 권장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할 것  - 맞춤형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할 것 ☞구분 :선,그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 ☞구획 :동일건물 내이서 벽,칸막이,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 및 외부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구분. 구획된 것으로 본다.  - 적절한 환기시설 및 작업자 손, 조제설비. 기구 등의 세척시설을 갖출 것. <-주기적 점검  ☞구분 :선,그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 ☞구획 :동일건물 내이서 벽,칸막이,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 및 외부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구분. 구획된 것으로 본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 ▷ 작업자 위생관리 - 혼합, 소분시 위생복 및 마스크(필요시)사용 -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회복 전까지 혼합.소분 행위 금지 - 혼합 전. 후 손 소독 및 세척 ▷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의 위생관리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장소와 판매 장소는 구분. 구획하여 관리 - 적절한 환기시설 구비 - 작업대, 바닥, 벽, 천장 및 창문 청결 유지 - 혼합 전.후 작업자이 손 세척 및 장비 세척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 - 방충.방서 대책 마련 및 정기적 점검. 확인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장비 및 도구의 위생관리 - 사용 전.후 세척 등을 통해 오염방지 - 작업장비 및 도구 세척 시에 사용되는 세제. 세척제는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 - 세척한 작업 장비 및 도구는 잘 건조하여 다음 사용시까지 오염방지 - 자외선 살균기 이용 시  ⓵ 충분한 자외선 노출을 위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장비 및 도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보관  ⓶ 살균기 내 자외선램프의 청결상태를 확인 후 사용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장소, 장비 .도구 등 위생환경 모니터링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주기를 정하여 판매장 등의 특성에 맞도록 위생관리 할 것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는 작업자 위생, 작업환경위생, 장비.도구 관리 등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판매업소의 위생환경 상태를 관리할 것 <맞춤형화장품판매장 위생정검표 예시> 맞춤형화장품판매장 위생점검표. 작성일 년 월 일.(항목, 점검내용)[3]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관리 ▷ 내용물 또는 원료의 입고 및 보관 - 입고 시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성적서를 구비  - 원료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예: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등) - 원료 등의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내용물 및 원료는 폐기 <내용물 및 원료 보관 예시 > 진열선반 및 서랍장에 보관하는 경우-사진자료, 진열냉장고를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사진자료. 6.맞춤형화장품의 표시 ▷ 맞춤형화장품 표시.기재 사항 -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1차. 2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 <1차 포장>1. 화장품의 명칭2.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연월일병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연월일 병기) 가격기능성화장품 경우‘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제품은 제외한다.) * 소용량 또는 비매품 <1차 포장 또는2차 포장> 화장품의 명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년월일 병기) ☞맞춤형화장품의 가격표시는 개별 제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가장 쉽게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그밖에 총리령을 정하는 사항(표기)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제2조 제8호~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⓵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만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⓶ 만4세 이상부터 만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