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44)
보듬보듬 몸마치유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향료, 색소, 기능성원료)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영업의 종류/영업의 범위 *화장품 제조업⓵ 화장품을 직접제조하는 영업 ⓶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⓷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⓵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⓶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⓷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⓸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⓵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맞춤형화장품 개요 ❸편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맞춤형화장품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맞춤형화장품의 품질요소 1. 안전성 : 피부에 대한 자극 ,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 2. 유효성 : 유.수분 공급 및 기능적인 효과를 부여 하여야 한다. 3. 안정성 : 제품보관 시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한다. 참조 : vid 10번 화장품의 품질요소(1), 11번 화장품의 품질요소(2) ※ 화장품 왜 안전성이 중요할까요? 화장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법을 표시하지만 사용자에게 맡겨지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제품을 오랜 시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새로운 기능의 원료, 피부생리학적 메커니즘에 맞는 신원료들이 개발되면서 인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 2~6항(신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 규정 신설(2020. 3. 13) 시행규칙 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행규칙 제8조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8조의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규칙 제8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시행규칙 제8조의6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1.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화장품법 제3조의 2) ⓵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을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⓶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