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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보듬 몸마치유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정의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 업무에 조사하는 자로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맞춤형화장품조지관리사 교육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의 조제관리사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4시간이상, 8이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식약처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교육실시기관 - (사) 대한화장품협회, (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맞춤형호장품조제관리사 관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둘 것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의 업무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만이 할 수 있음 ..
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고의 시설기준 ▷ 맞춤형화장품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래 시설기준을 권장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할 것 - 맞춤형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할 것 ☞구분 :선,그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 ☞구획 :동일건물 내이서 벽,칸막이,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 및 외부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구분. 구획된 것으로 본다. - 적절한 환기시설 및 작업자 손, 조제설비. 기구..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2. 다음 각 목의 혼합. 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가.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소분 범위에 대해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 내용물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 ☞최종 혼합된 맞춤형화장품이 유통화장품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범위 안에서 내용물 간(또는 내용물과 원료) 혼합이 가능함 나.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