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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사항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이드라인(2020.5월공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시행규칙 제10조2~5(20.1.22. 신설)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안전성 용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화장품 ◈ 안전성의 정의 유해사례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화장품고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유해사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나.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라. 선천적 기형 도는 이상을 ..
9. 영업자의 의무사항과 책임자(화장품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의무를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방법, 원료.자제.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품질관리) 2. 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실시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정보 사항 등에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관리,품질관리)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의무, 혼합.소분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폐업 등의 신고 ▷신고대상 :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흐 영엽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 의략품안전나라 시스템, 전자민원,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제출서류 ⓵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⓶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기 신고한 신고필증) ◎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할 수 있는(결격자) - 정신질환자 - 피성년 후견인 - 마약중독자 - 화장품법..., 금고이상 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 “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1)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