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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16

치료해보미 2021. 8. 11. 23:18

14. 천연&유기농화장품이란? ◈ 용어의 정의 –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 란 가. 유기농수산물 도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외국정부(미국,유럽연합,일분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다. 국제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기공한 것 2. 식물 원료“란 식물(해조류와 같은 해양식품,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원료)”란 동물 그 자체(세포,조직,장기)는 제외하고,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계란,우유,우유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4. “미네랄원료”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석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한다. 5. “유기농유래 원료”란 유기농 원료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를 말한다. 6. “식물유래, 동물성유래 원료”란 식물 또는 동물의 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를 말한다. 7. “미네랄 유레원료”란 제4호의 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공정에 따라 가공한 별표1의 원료를 말한다. [☆표 ] * “천연원료”란 유기농원료, 식물원료,동물원료,미네랄원료,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 * “천연유래원료”란 유기농유래원료,식물유래원료,동물유래원료,미네랄유래원료.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에 ▶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춤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원료조성 :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양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원료조성 : 유기농화장품은 중향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 이어야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별표2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됨) 1. 천연원료 2. 천연유래원료 3. 물 4. 기타(별표3, 별표4에서 정의하는 원료) ▷합성원료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별표3,별표4의 원료)는( 5%)이내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 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3] 허용 기타원료 다음의 원료는 천연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원료 카라기닌, 레시틴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오리카놀, 안나토, 카로티노이드, 앱슬루트, 콘크리트, 라룰린, 패토스테놀, 글라이토,스 글라이어코드패드, 잔탄검, 압킨베타민. 제한 - 베타민, 전연화장품에만 허용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반드시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콜실에이트화, 할로겐화, 니크로제 또는 황 유래원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허용 합성원료/ 원료, 재한 ◈ 제조공정 –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기농화장품 천연원료 1. 원료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물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천연원유래료 2. 허용되는 공정은 물리적 공정(들이나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용매로 추출해야 한다. ) 3. 화학적,생물학적 공정(석유화학 용제의 사용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제거 되어야한다. ◈ 제조설비. 포장. 보관 – 천연화장품. 유기종화장품<작업장 및 제조설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 및 세척되어야 한다. 작업장과 제조설비의 세척제는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세척제리스트<-구분보관) <포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티렌폼을 사용할 수 없다 <보관>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및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존>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2020. 1.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천연& 유기농화장품애 대한 인증(인증기관, 인증절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대학.연구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그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랑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국내 인증기관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1호 -(재)한국화학윤합시험연구원 KTR 2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