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보듬 몸마치유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7 본문

마음 키우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자료 17

치료해보미 2021. 8. 12. 20:46

[15조 영업의 금지]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재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5. 화장품에 사용할 수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 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서설에서 제조 된 것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표기 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10. 그밖에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16조 : 판매의 금지] 영업의등록(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영업의신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하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10조~12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표시 기재표시상의 주의) 판매의 목적 아닌 제품이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또는 수입된 화장품(비매품) -> 판매의 경우 판매의 금지 화장품이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이하여 필요한 경우는 또는 위조.변조한 것. ▸ 화장품제조업,호장품책임판매업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틍, 판매한 화장품▸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표시 기재사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러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랑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또는 위조. 변조한 것 ◈ 회수대상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지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법9조 안전용기.포장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 법15조영업의 금지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법15조영업의 금지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법15조영업의 금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을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법15조영업의 금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법15조영업의 금지 그밖에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영영업의등록(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법16조 판매의금지 영업의등록(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 법16조 판매의 금지 –법16조 판매의금지 맞춤형화장품을 신고하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법16조 판매의금지 –법16조 판매의금지 제10조부터 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유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볍16조 판매의금지 –법16조 판매의금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지바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법16조 판매의금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위조,변조한 것 – 법16조 판매의금지 ◈ 회수화장품 위해성등급 (가)등급 : 회수시작후 15일 이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나)등급 : 회수시작 후 30일이내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제외) (다)등급 : 회수시작후 30일이내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이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저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 한 화장품 √그밖에 화장품제조업자가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영업의 등록(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